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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넘버원

대출금리 1.5% 짜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시 진행

by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노타쌤 2024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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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1.5% 짜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인천시 시행 합니다.

인천광역시 특례보증 실시 중

소관부처·지자체
인천광역시
사업수행기관
인천신용보증재단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☞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



☞ 융자한도 1억 5천만원, 융자한도 5년, 이차보전 연1.5% 지원

사업신청 방법
예약 또는 방문 상담 예약

정식 사이트 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lay1/program/S1T1C16/cnsltRsv/selectCnsltAppView.do

보증드림>상담예약

untact.koreg.or.kr

1. 융자규모: 100억원
2. 융자대상: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
소공인* *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
3. 융자내용
◦ 융자한도: 1억 5천만원 이내(카카오뱅크 최대 1억원 이내 신청가능)
◦ 대출은행: 신한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카카오뱅크
◦ 융자기간: 5년
◦ 이차보전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
◦ 보증료율: 연 0.8%
4. 융자제외대상
◦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◦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(융자한도 차감)
◦ 지역신용보증재단·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
이상인 기업 또는 재단 보증금액 1.5억원 이상인 기업
◦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(압류·가압류·경매·가처분 등)
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사치·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(별첨「보증제한업종」참조), 기타 보증제한사
유에 해당하는 기업 (연체, 체납 등)
5. 융자결정 취소 대상
◦ 지원결정 후,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◦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
◦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
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◦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
6. 신청 및 접수
◦ 보증상담 및 지원기간: 2024. 4. 24.(수) 오전 9시 ~ 자금 소진시까지
◦ 신청방법: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예약 (중복신청 불가)
① 온라인 예약: 「보증드림」앱*을 통한 예약접수
*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참고
※ 카카오뱅크의 경우 보증상담 및 지원기간 동안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가능
② 방문 예약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아래 재단
지점을 내방하여 예약 접수 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※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,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예약을 할 경우 예약가능 여부를
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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